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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원 집행정지시 즉시 항고 방침…"대법원판결 구할 것"

"'의대증원' 법원 판결 앞두고 장외서 왈가왈부 부적절"

입력 2024-05-1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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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할 경우 정부가 곧바로 항고해 대법원의 판결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단을 앞두고 제출된 정부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의사단체가 증원의 절차적 합리성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해서는 ‘장외 여론전’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하는 박민수 차관<YONHAP NO-2592>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의사단체 측 변호사가 전부 공개하고 또 그에 본인들의 해석을 예고하는데, 장외에서 재판과 관련되는 내용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제출에 포함된) 위원회와 협의체 참석자들 명단을 공개하면 앞으로 유사한 쟁점이 있는 의사 결정 과정에 이분들의 참여가 저해되고, 합리적 토론도 방해받을 수 있다”며 “자료와 본인들의 해석을 언론에 공개하는 행태들은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날 오전 정부가 의대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등을 대중에 공개했다.

박 차관은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료를 공개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유리한 부분을 발췌해서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료계 법률 대리인 측 지적에 대해서는 “배정위원회 위원들에게 철저한 신변 보장을 약속했었다”며 “익명화 후 제출을 검토했는데 이 역시 특정될 우려가 있다는 실무적 검토 의견에 따라 위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원이 오는 16∼17일께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정지 결정 시 즉각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난다면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신속하게 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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