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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EU AI법 대응·국회 계류 AI기본법 처리 필요성 등 논의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 개최

입력 2024-04-1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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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유럽연합(EU) 의회를 통과한 EU AI법의 시사점과 국내 AI법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AI전략최고위협의회 법·제도 분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등 민관 32명 위원 참여하는 AI혁신 거버넌스로 산하에 6개 분과를 두고 있다. 이 중 법·제도 분과는 AI분야 법·제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제도 분과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과 ‘EU AI법 개관 및 시사점’ 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고환경 변호사는 국내 AI규범 정립 및 방향에 대한 연구반을 수시로 운영하고 관련 논의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병철 교수가 EU AI법의 추진 경과 등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AI법은 금지·고위험 등 위험 수준에 따라 AI를 4단계로 구분되는데, EU에 소재한 국가 아니더라도 규제 적용 대상이라 우리 AI기업의 면밀한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 AI법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는 EU와 달리 자국의 AI산업 생태계가 존재하고 있어, EU의 AI법과는 다른 별도의 규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이번 회기 내 국회 계류 중인 AI기본법을 처리하고 기업의 수용성과 투자 불확실성 등을 해소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AI가 기존의 산업과 사회의 형식·내용을 완전히 바꾸는 AI혁명 시대에 살고 있다”며 “법·제도 분과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규범에 대한 대응을 제고하고 AI G3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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