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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해도 종부세·양도세 등 혜택

30년 보유·65세 이상 경우 양도세 최대 약 8500만원 줄어
부자 감세 논란·야당 총선 승리로 국회 통과 불투명
내년 1분기 1.4조 규모 소규모 관광단지 10개 지정

입력 2024-04-15 15:40 | 신문게재 2024-04-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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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 마친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서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따른 대응 방향에 관해 발언을 마치고 있다.(연합)

 

정부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준다.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인구감소지역 부활3종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를 위해 세컨드 홈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에 올해부터 주택 1채를 추가로 신규로 취득해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부세·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2주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과표 구간별 세율은 0.05%포인트 인하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례(60%→43~45%)를 적용한다. 종부세의 경우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최대 80% 해주고 양도소득세는 12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정부는 기존 주택(실거래가 9억원)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공시가격 4억원 이하)를 취득할 경우 재산세는 현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94만원이 감소하고 종부세는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71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양도소득세는 현 8551만원에서 22만원으로 8529만원이 줄어든다.

정부는 세컨드 홈 적용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하되 인천시 강화·옹진군, 경기도 연천군 등 접경지역과 대구시 군위군 등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했다. 이에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등 6곳을 제외한 83개 지역이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올해 과세분부터 세제 혜택이 가능하도록 이달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자감세 등의 논란과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부는 또 관광 등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4000억원 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해 개발부담금 면제, 취득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이 역시 관광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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