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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종료 예정 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도 연장돼
2021년 11월 이후 9번째

입력 2024-04-15 11:26 | 신문게재 2024-04-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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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주유소
지난 12일 서울 시내 알뜰주유소 모습(연합)

 

정부가 이달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휘발유는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37%의 유류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유류세율 인하 연장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인하 전에 비해 리터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의 인하 효과가 2개월 이어진다.

정부의 이번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 등의 영향으로 국내·외 유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국민 물가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해졌다. 국제 유가(두바이유)는 지난 13일 기준 90.48 달러로 연초 대비 15.85% 상승했다. 이에 국내 유가도 올라 지난 14일 기준 휘발유 가격은 1687원(리터당)으로 1월(1569원)보다 118원, 경유 가격은 1558원으로 1월(1480원)보다 78월 각각 상승했다. 다만 LPG 부탄 가격은 970원으로 1월(971원)과 큰 변동이 없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2개월 추가 인하 조치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17~18일 입법예고한 뒤 23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인 2021년 11월부터 국민 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를 쭉 인하해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9번째이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는 휘발유·경유·LPG 유류세를 -20% 인하했고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는 -30%,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37%를 각각 내렸다.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는 유종별로 인하폭을 달리해 휘발유는 -25%, 경유·LPG는 -37%를 각각 인하하고 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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