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4·10 총선

[4·10 총선] "투표용지 바꿔달라" 소란…전국 곳곳 투표소 '시끌'

입력 2024-04-10 17:2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나의 선택은'<YONHAP NO-2595>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연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본투표 당일인 10일 전국 일부 투표소에서 크고 작은 소동이 발생했다.

대전 서구선거관리위원회 따르면, 이날 대전 서구 한 선거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를 방해한 한 군소정당 후보(A씨)가 경찰에 고발됐다.

A씨는 이날 오전 서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기표소 입구를 막는 등 다른 사람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바꿔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소란으로 해당 투표소에서는 약 40분간 투표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소정당 소속 후보자인 A씨는 그동안 자신이 정치활동을 온라인에 생중계해 왔으며, 이날 행동도 모두 중계됐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에서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난동이 잇따라 발생했다. 유권자 B씨는 이날 오후 기장군에 위치한 투표소에서 실수로 투표용지가 찢어지자 교환을 요구하며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찢었다. 경찰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224조는 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등을 은닉·손괴·훼손·탈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연제구 한 투표소에서는 고령의 유권자 C씨가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은 뒤 투표함을 개봉해 달라고 소동을 벌였다. 부산진구에서는 다른 지역구 주민이 찾아와 거주지 해당 투표소로 안내했으나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으며, 남구에서는 술에 취한 시민이 투표소 앞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에 끌려 나가기도 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