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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투표함 바꿔치기' 소란 70대 체포…'유권자 실어나르기' 의혹, 경찰 수사

입력 2024-04-1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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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한 표가...
10일 오후 충북 청주시 우암초등학교에 설치된 우암동제2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

 

4·10 총선 날, 투표소에서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투표함 봉인된 부분의 덮개가 흔들린다”며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고 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투표에 문제가 있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소나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또 인천 강화군에서는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장 B씨는 이날 오전 강화군 내가면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투표소로 데려다준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나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에 태워 투표소까지 실어 나르는 행위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된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B씨를 임의동행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6일에도 노인보호센터 대표가 고령층 유권자들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에 데려다줬다가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이다. 해당 대표는 “원하는 어르신들만 등원 과정 중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도왔다”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안전하게 투표하도록 도운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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