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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관위 "투표장에 대파, 초밥, 샴푸, 디올백 반입 금지"

입력 2024-04-1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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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와 디올백
시민들이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앞에서 열린 이재명 대표의 연설에 대파와 디올이 적힌 쇼핑백을 들고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대파를 비롯해 초밥, 일제 샴푸 등 각종 ‘투표템’을 투표소에 반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본투표 과정에서도 대파든 뭐든지 갖고 반입하는 건 어려운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전투표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고 답했다.

이어 “투표관리관이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물품을 밖에 두고 출입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투표소 안에서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 선관위로서는 공정한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혹시 모를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불가피한 조치이니 국민 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166조에 따르면 투표소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말과 행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나유진 기자 yuji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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