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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판매가 정보요구 한 삼성전자…공정위, ‘경영 간섭 혐의’로 시정명령

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혐의 삼성전자에 시정명령
공정위 “본사의 대리점 부당한 간섭행위 지속 감시”

입력 2024-04-10 13:29 | 신문게재 2024-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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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리점에 상품 판매 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 간섭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 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판매 금액 정보는 대리점의 구체적인 마진을 알 수 있는 중요 정보로, 본사가 이를 알게 되면 향후 대리점과 본사의 공급가격 협상에서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이러한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해 자신이 운용하는 전산시스템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했다”며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대리점으로부터 제공받은 판매금액 정보를 대리점에 대한 등급평가와 장려금 지급 등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 같은 행위가 부당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결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 2023년 10월부터는 판매금액 대신 공급금액(대리점이 삼성전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는 금액)을 그 기준으로 대체해 활용하는 등 대리점에게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했다”며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간섭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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