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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선관위, 투표소에 국민의힘 장진영 ‘8억원 채무 누락’ 공고

입력 2024-04-1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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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 후보 지원유세 나선 한동훈 비대위원장<YONHAP NO-2448>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동작구 성대시장 인근에서 장진영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0 총선 서울 동작갑 투표소에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가 ‘선거 공보에서 채무 8억원을 누락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부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는 장 후보 관련 이의제기가 들어와 검토한 결과 장 후보가 선거 공보에 밝힌 재산 상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에 제출된 장 후보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장 후보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신원리 임야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고, 가액은 5억250만원이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장 후보를 채무자로 중소기업에 9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은행이 통상 대출 원금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 후보의 채무가 8억원으로 추산된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의 선거공보·벽보 내용 중 허위 사실이 있다고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면, 선관위가 내용을 검토해 이의 제기가 합당할 경우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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