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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사업' 신청·접수

입력 2024-04-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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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관리’ 지원 대상 시장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올들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은 두차례 모집을 진행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안전시설 구축을 위한 ‘노후전선정비’ 및 ‘화재알림시설설치’사업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 전소 피해 등으로 높아진 전통시장 안전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고자 사업 내용을 개선했다.

개선 내용은 소방관서로 화재 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설치 사업은 소방관련법(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설비의 세부규격을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7)‘·’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07)‘ 준용한 제품으로 명시했다.

화재알림시설의 성능 및 안전기술 기준을 명확히 해 화재예방시스템의 더욱 높은 안전성과 전문성을 확보, 전통시장의 화재예방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전통시장 내 전기설비 개선을 지원하는 노후전선정비사업은 지원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전통시장 및 점포는 다음달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마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장민서 기자 msj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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