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정치 · 정책 > 4·10 총선

내일부터 4·10 총선 사전투표…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입력 2024-04-04 14:05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이틀 앞으로 다가온 사전투표<YONHAP NO-3501>
제22대 총선 사전투표를 이틀 앞둔 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 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관제센터에서 직원들이 감시 업무를 하고 있다. (연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오는 5, 6일 이틀간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4·10총선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 사용은 불가능하다.

사전투표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유권자(관내 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뒤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유권자(관외 투표자)는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기표 뒤 투표지를 반드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함해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시·군·구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사전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계획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한다.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