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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2년 유예 재추진

입력 2024-04-0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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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다음날인 지난 1월28일 경기도 고양시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4·10 총선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 이영 격채해소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영세소상공인 등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겠다”며 “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적용 유예를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 근간인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의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고, 올해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됐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당시 여야 협상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폭넓은 논의를 하고, 필요한 협상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홍석철 공동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불공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책임감 있는 여당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욱 기자 kswpp@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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