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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장기 미가입 무사고 운전자, 재가입 시 할인된 보험료 적용

입력 2024-04-02 13:31 | 신문게재 2024-04-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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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기 꼼짝마…'3중 레이더' 밀착 감시(CG)
(자료=연합뉴스)

 

자동차보험에 오래 가입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재가입 때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아 앞으로 더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운전자가 무사고 경력과 운전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경력인정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은 사고경력을 고려해 사고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하는 ‘우량할인·불량할증등급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제도는 피보험자를 총 29등급으로 분류해 무사고 시 매년 1등급씩 할인된다. 등급이 낮을수록(1등급에 가까울수록) 보험료를 더 내고, 1등급이 할증되면 보험료가 약 7.1% 인상된다.

그동안 사고경력에 따라 평가받은 할인·할증등급이 있어도 3년 이상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하면 장기 무사고에 따른 우량등급이 초기화됐다. 이에 일률적으로 최초 가입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보험가입 경력이 단절된 저위험 우량가입자(15~29등급)에 대해서는 재가입 시 전 계약 등급에서 3등급만 할증(기존등급-3등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당시 22등급이었던 A씨가 4년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올해 8월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면 기존에는 11등급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제도 개선으로 19등급이 적용된다.

할인·할증등급 반영 전 A씨 보험료를 100만원으로 가정하면 제도개선으로 A씨 보험료가 82만8000원(11등급 적용)에서 48만3000

원(19등급 적용)으로 41.7%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상대적으로 무사고 기간이 짧은 12~14등급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11등급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기 무사고자는 경력이 단절되더라도 과거 무사고 경력 등을 합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기 무사고자와 다사고자 간 보험료를 차등 부과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군 운전병, 관공서 운전직 등 자동차보험 보험 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에 장기렌터카 운전경력도 포함하기로 했다.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으로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입증명’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경력단절자에 대한 할인·할증등급 적용기준 개선안은 8월 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고, 장기렌터카 운전경력의 보험가입경력 인정은 오는 6월1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된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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