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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View] 부담금 줄이려는 정부, 공익사업 쪼그라든다

정부, 전력기금·학교용지부담금 등 2조원 규모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시민단체 “기업 재정책임 완화…지자체 재원 축소 우려”
재원 감소로 부담금 사업 차질 우려도

입력 2024-03-31 17:20 | 신문게재 2024-04-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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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정비 방안 브리핑<YONHAP NO-3022>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ㆍ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2조원 규모의 각종 부담금을 폐지·감면하기로 한 가운데 부담금으로 추진해왔던 공익적 사업 추진 차질과 지방자치단체 재원 축소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총 91개 부담금 중 32개에 대해 폐지·경감을 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교육부)·출국납부금(외교부)·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문화체육관광부)·수질개선부담금(환경부)·원인자부담금(국토교통부) 등 18개는 폐지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산업통상자원부)·농지보전부담금(농림축산식품부) 등 14개는 감면한다. 이 같이 폐지(5000억원)·감면(1조5000억원)하는 부담금 규모는 연간 2조원에 달한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경감액이 가장 많은 부담금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으로 단계적 요율 인하로 1년차에는 4328억원, 2년차에는 8656억원이 줄어든다. 이어 폐지되는 학교용지부담금(3598억원), 부과요율이 인하되는 농지보전부담금(연 3540억원), 올해 한시 감면 개발부담금(3082억원) 순이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은 긍정적 요소를 담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없애거나 감경하는 것은 기업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재정 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자체 재원도 축소돼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광역·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부담금 규모는 2조5357억원인데 이번 부담금 정비 방안에 포함된 주요 4개 부담금의 경감액은 1조245억원으로 최소 52.2%에 달한다. 경기 침체와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징수하는 부과금 성격에 따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진행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과 농지매매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에 사용하는 농지보전금은 연간 3540억원이 줄어 사업 차질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지보전금 감면 규모는 2022년 징수액(1조3312억원)의 27%에 달한다. 이와 함께 개발부담금도 줄어 지자체의 지역균형개발사업과 성장촉진지역 등의 개발사업 보조, 지역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등의 사업도 축소나 차질이 예상된다.

전력산업기금 부담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에 대한 지원사업과 전력수요 관리,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 전기안전 관련 지원 및 점검, 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전력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등 주요 사업만 약 20개에 달한다.

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경우 개별 감면 규모(1회 관람 시 500원)는 크지 않지만 적지 않은 징수 금액(294억원)이 줄어 한국영화의 창작·제작 진흥 관련 지원, 독립영화 지원 등에 필요한 재원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의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부담금 경감으로 사업을 할 재원이 부족해지는 부분이 있어 어떻게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가 고민들이 있다”며 “정부가 어떻게 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편성해줄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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