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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단통법 폐지·5G 저가 청년요금제 도입 공약

입력 2024-03-26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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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배제 관련 입장 밝히는 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연합)

 

국민의힘은 26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5G 저가 청년요금제 도입 등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홍석준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단통법 폐지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단통법을 폐지하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려고 한다.

이어 5G 요금 최저구간 인하와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제 세분화를 시행하고 저가 구간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은 전기사업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 등을 개정해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인하할 계획도 전했다.

농지법 개정을 통해 귀농인들이 농촌체험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할수있게 추진한다.

아울러 3㏊ 이하 자투리 농지는 지방자치단체 개발 수요 신청을 받고 타당성 검토 후 진흥지역을 일괄 해제해 농민 행정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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