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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IS동서·SLL·인선이엔티 18억 과징금… '지주사 행위규정 위반'

입력 2024-03-2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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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스동서·SLL중앙·인선이엔티가 지주회사 밖 계열사 투자를 금지한 지주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과징금 18억39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중앙그룹 자회사인 에스엘엘중앙과 아이에스지주그룹의 자회사·손자회사인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해 제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자회사가 손자회사 외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거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직적 출차를 통한 단순한 지배구조를 형성해 지주회사 제도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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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아이에스동서는 아이에스지주의 자회사로,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아스테란마일스톤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250억주를,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54억5150만주를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에스지주의 손자회사인 인선이엔티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내 계열사인 씨에이씨그린성장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35억4350만주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

SLL중앙은 콘텐트리중앙의 자회사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손자회사가 아닌 계열사 비욘드뮤직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50억주를 소유해 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아이에스동서, 인선이엔티, 에스엘엘중앙에 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각각 14억7900만원, 1억4100만원, 2억1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위반을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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