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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겨울철 일조량 부족 시설작물 피해 접수

- 4월 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입력 2024-03-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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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청 청사 전경
김해시청 청사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오는 4월 1일까지 일조량 부족에 따른 시설작물(과채류, 화훼류 등) 농업피해 신고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잦은 강우와 흐린 날씨로 인한 일조시간 부족으로 토마토, 딸기, 화훼 등 겨울철 시설재배 농작물에 수정·착과 불량 및 곰팡이병이 생기는 등 농업 피해가 발생했했다.

일조량 피해 신청 기한은 오는 4월 1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시는 정밀 조사를 거친 후 피해가 확정된 피해 면적에 대해 재난지원금(농약대 1000㎡당 24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3월 일조량 증가로 생육이 회복되고 있는 농작물의 경우 피해로 인정되지 않으며, 신고 농가의 가구별 근로소득이 농·어가 세대원당 가계지출 금액 이상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 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 농가의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피해신고를 당부드리며,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농업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남선 기자 aegookj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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