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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 시작…공식 선거운동은 28일부터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선출
선거 당일까지 후보 인적사항 조회 가능

입력 2024-03-21 15:11 | 신문게재 2024-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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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D-20<YONHAP NO-3143>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 선거일까지 남은 일수가 표시돼 있다. (연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이 21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4·10 총선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번 총선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이다.

총선 후보 등록은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서 진행되고,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공직선거법이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지역구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과 당대표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비례대표 후보자는 본인승낙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22일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 정당 기호를 결정한다. 정당과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의석이 없는 정당, 무소속(지역구) 순으로 정한다.

원내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 순으로 앞 번호를 가져간다. 이에 따라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1번, 2당인 국민의힘이 2번을 받게 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이 순번을 결정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다음달 9일까지 13일간 진행된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선거 당일인 다음달 10일까지 인터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외투표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사전투표는 다음달 5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는 경남 밀양시장, 대전 중구청장 등 전국 45곳의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도 동시에 실시된다.

권새나 기자 saena@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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