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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불허…8년 만에 기업결합 불허 사례

메가스터디교육, 공단기 주식 95.8% 취득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 부과
공정위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가격경쟁을 유지, 40만 명 수험생 보호 조치”

입력 2024-03-21 15:06 | 신문게재 2024-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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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메가스터디의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해당 인수가 이뤄지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결합에 대해 인수 금지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기와 메가스터디는 현재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 1, 2위 사업자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의 공단기 인수 추진은 공단기가 공무원 학원 시장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던 체제에서 메가스터디와 공단기 양사의 경쟁체제로 재편되기 시작한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봤다.

기업결합을 통해 실질적인 유력 경쟁사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결합 후 당사회사에 인기 강사와 수강생이 집중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수강료 인상 등 수험생들의 피해 우려 역시 크다고 봤다. 실제로 기업결합이 수강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에서도 결합 후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할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우려와 분석을 토대로 행태적 조치나 자산매각 조치만으론 해당 결합에서 제기된 경쟁제한 우려 사항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어렵다고 판단, 인수 금지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불허 조치는 공정위가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건 이후 8년 만에 기업결합 불허 사례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공무원시험 학원 시장의 가격경쟁을 유지하고 40만 명의 수험생들을 보호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경쟁 제한적인 기업 결합을 철저히 감시해 독과점 형성과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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