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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거래소 통한 투자사기 '주의보'

입력 2024-03-20 13:34 | 신문게재 2024-03-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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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리딩방.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20일 가상자산 투자 붐을 타고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일반을 대상으로 ‘주의’ 등급을 내리며 주요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한 투자사기에 공통분모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 초기에는 소액의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해 수익을 경험하도록 만든다. 차츰 신뢰가 형성되면 투자금을 늘려 거액을 입금하게 하고 출금 거절 혹은 자금을 편취하는 식이다.

투자 사기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코인리딩방으로 불리는 ‘투자방 참여형’과 여성 혹은 남성 온라인 계정으로 애정관계를 쌓아 투자 사기를 유도하는 ‘온라인 친분 이용형’, 해외 유명 거래소를 사칭해 가짜 거래소에 투자하게 만드는 ‘유명 거래소 사칭형’ 등이다.

금융소비자가 온라인 투자방이나 SNS를 통한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반드시 의심할 필요가 있다. 채팅방 운영자, 참가자가 공모해 피해자와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고 수익 사례를 공유한 뒤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면 투자 사기일 확률이 높다. 금감원 사례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다수의 바람잡이가 있는 리딩방 분위기에 속아 수천만원을 투자했다 연락을 차단당해 사기 피해를 입었다.

반대로 투자를 원한다면 금융소비자는 검증된 자산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사기는 첫 투자에 소액의 수입을 만들어주고 출금과 허용을 허락해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를 형성한다. 이후 더 큰 투자금을 입금하면 연락이 두절되는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사례를 보면 피해자 C씨는 대만 여성으로부터 해외 거래 사이트를 소개 받아 실제 투자 수익을 거뒀다. 이후 C씨가 6000만원을 투자하자 거래소는 폐쇄됐다.

한편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확인 가능하다. 현재 공식 등록된 가산자산사업자는 37개사다.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이 있다. 또 투자를 권유받은 곳이 불법 거래소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노재영 기자 no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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