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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자사주 소각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추진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검토…내달 밸류업 가이드라인 5월초 확정

입력 2024-03-19 16:59 | 신문게재 2024-03-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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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설명하는 최상목 부총리<YONHAP NO-309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가 마련한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한국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의 이 발언은 기업의 보유한 자사주를 소각하면 법인세 감면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보유한 자기회사 주식을 소각해 없애는 것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주식 수량을 줄여 주가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한국IR협의회가 지난 2020년 4월 발표한 자사주 ‘매입·처분·소각·보유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은 공시시점에 긍정적인 주가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사주 매입 공시보다 소각 공시 이후 주가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코스피의 경우 소각 시점의 반응이 매입보다 약 2배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추진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금융소득종합과세(최고세율 45%)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세율(14%, 지방세 포함 15.4%)로 저율 과세된다. 최상목 부총리가 밝힌 내용은 모두 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경감 방안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어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내달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초에 조속히 확정하고 상법 개정과 외환시장 구조개선 등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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