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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 착수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 연구 추진…사후지급금 폐지·대안 검토 전망
급여 소득대체율도 인상 필요성도 살피기로

입력 2024-03-18 16:08 | 신문게재 2024-03-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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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출산ㆍ육아용품이 한자리에<YONHAP NO-2392>
지난 1월 19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원메쎄에서 열린 ‘코베 베이비페어&유아교육전’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출산ㆍ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연합)

 

고용노동부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직해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지급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1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육아휴직급여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해 수행 기관 공모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연구 용역은 육아휴직급여 중 사후지급금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편 방안 마련 등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며 9500만원이 투입돼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1년간 휴직기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를 지급한다. 다만 급여의 25%는 직장에 복귀해 6개월 이상 계속 일할 경우 지급(사후지급금)하고 있다. 사후지급금 제도는 지난 2011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이 사후지급금에 대한 노동자의 민원은 적지 않은 편이고 최근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폐지해 휴직기간 중 완전지급으로 전환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부의 이 연구용역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방침의 후속 조치이다. 노동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사후지급금 등을 포함해 육아휴직급여의 전반적인 체계 개선 방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급여 적용 확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선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개편 방안을 검토해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고용유지율 등을 분석해 사후지급금 제도의 효과를 측정한다.

정부는 또 육아휴직급여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 재원 확보 등 전반적인 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급여 수준) 인상 필요성과 효과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특수고용직·예술인 등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적용 확대 및 재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육아지원제도 재원 및 정책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일·육아지원제도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의의와 장점, 한계 등도 연구하기로 했다.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관계자는 “사후지급금 등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많아 육아휴직 전반에 대한 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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