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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디지털피아노 할인 경쟁 막은 혐의 영창에 과징금 1억6600만원

최저가격 설정한 온라인 관리규정 마련…위반 시 공급 중단 등 벌칙 혐의
공정위 “시장 내 가격 경쟁 인위적 제한 법 위반행위 엄중히 감시·제재

입력 2024-03-18 14:31 | 신문게재 2024-03-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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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할인 경쟁을 금지한 HDC영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창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창은 지난 2019년 4월 자사 디지털피아노 등 제품의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한 ‘온라인 관리 규정’을 마련했다. 이어 온라인 판매가 활발한 39개 대리점에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이메일이나 영업사원의 방문을 통해 최저 판매가격을 5회 이상 통지한 혐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창은 전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거나 전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했다”고 설명했다.

영창은 지정된 가격 이하의 할인 판매가 발견된 대리점에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벌칙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판매가 활성화한 뒤에는 벌칙을 강화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만든 혐의도 있다.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달리는 사업자다. 지난 2022년 디지털피아노 시장 상위 3개사 중 영창의 점유율은 47.2%로 가장 높았다. 공정위는 영창이 관련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에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 조사가 이뤄진 후, 실제로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돼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졌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등의 법 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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