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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거래거절’ 강요 혐의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 제재

건설사에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 중단 강요 혐의 등…과징금 4300만원과 시정명령
공정위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 억제 기여 기대”

입력 2024-03-14 15:41 | 신문게재 2024-03-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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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건설사에 거래거절(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비조합원 사업자와 거래치 않도록 건설사에 강요를 한 혐의 및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와 대여를 제한한 혐의 등으로 건설노조 울산건설기계지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20년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한 혐의다.

이들은 작업거부·배차금지 등 주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될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사업자들은 지난 2021년 기준 울산에서 영업용 건설기계(5419대)의 약 36.6%인 1982대를 보유·대여했으며,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콘크리트펌프(펌프카)에 대해서는 각각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528대)와 약 50%(63대)를 보유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높은 상황이었다.

이와더불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0∼2022년 소속 사업자들이 대여하는 건설기계 등의 적정 임대료와 지급기일을 정해 조합원과 지역 건설사에 통지한 혐의도 있다. 이 같은 행위들은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혐의에 대해 건설사의 건설기계 관련 거래상 자유를 제한하는 한편 비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건설사에 부당하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거절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제재 조치에 대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건설기계사업자단체가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해 온 것을 적발·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레미콘의 전부, 펌프카의 약 50%를 보유(2021년 기준)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동일·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조치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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