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서울·수도권

인천시 석면슬레이트 주택 철거비 14억3200만원 투입

주택 지붕개량 시 가구당 최대 700만 원 지원

입력 2024-03-05 09:43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인천시 미추홀구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인천시 미추홀구의 원도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를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올해 14억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벌인다.

5일 시에 따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 지붕개량시 가구당 최대 700만 원의 철거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시는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한다.

1970년대 보급된 석면 슬레이트는 오랜 기간 노출되면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지속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 원(우선지원가구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창고, 축사 등 200㎡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군·구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지원한다.

김달호 시 환경안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79동(예산 약 75억 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인천=이춘만 기자 lcm9504@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