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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카오페이 뉴질랜드·싱가포르·칠레에서 이용 가능해진다

산업부, DEPA 가입서 뉴질랜드에 기탁…국내 절차 마무리
정부,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디지털 콘텐츠 해외 진출 확대 기대

입력 2024-03-0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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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삼성·카카오페이 등 한국의 전자결제 시스템이 뉴질랜드와 싱가포르, 칠레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4일 가입서를 뉴질랜드 측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18.03.23)산업통상자원부 상징 마크03

가입서 기탁은 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기존 회원국에 최종 가입 승인을 요청하는 과정이다. 한국은 이미 DEPA 회원국과 가입 협상을 마무리해 이번 가입서 기탁은 절차상 형식적인 면이 강하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발효됐다. 모두 16개 단위(모듈)와 1개 부속서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원활화 부분에서는 전자화된 무역행정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무역 행정 관련 데이터 교환 및 데이터 교환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고 특송화물의 경우 투명하고 일관된 신속통관 절차 마련 및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금액·물품 기준(최저 면세한도) 설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효율적이고 안전한 국경간 전자 지급을 지원하고 결제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제고를 위한 표준 채택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럴 경우 삼성·카카오페이 등 국내 전자결제 시스템이 상대국에서도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협력이 가능해진다.

이어 신뢰가능한 디지털환경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도입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경간 정보이전을 촉진하는 매커니즘 도입 및 확장에 노력하고 전자상거래에서의 사기·기만 행위 방지 및 소비자 구제를 위한 소비자보호 법제 도입, 원활한 법집행에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개인정보 포함) 이전을 허용하고 데이터 처리·저장 서버 등 컴퓨터 설비를 데이터를 획득하는 현지에 두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있다. 이어 인공지능(AI)과 핀테크, 디지털 ID 등 디지털 신기술 협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에 실질 타결했으며 지난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진행했다. 한국은 협정문 내 가입규정에 따라 가입서를 기탁처(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모든 DEPA 당사국들(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DEPA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산업부는 DEPA를 바탕으로 아세안(싱가포르)과 오세아니아(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한국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없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DEPA 협정문 한글본·영문본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와 FTA강국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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