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전국 > 호남

장성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나서

8일까지 60개소 대상 자격증 양도, 무등록 중개 등 현장 점검

입력 2024-02-28 10:14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장성군청 측면 (3)
전남 장성군이 오는 8일까지 지역내 부동산 중개업소 60여 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 등 관련법 위반 행위다.

중개사무소내 등록·자격증 게시 여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 이행 여부, 등록인장 사용 여부 등 의무사항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중 중대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법에 따라 조사하고, 검찰청에 송치하는 등 적법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등록·자격증 불법 양도나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장성군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권기덕 기자 jnews2009@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