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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의대 정원 확대 반발 “사직서 제출 수련의 23개 병원 715명”

조 장관 “실제 사직서 수리 없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 취할 것”
의협 ‘투쟁’ 방침에 “유감…대화 위해 노력”

입력 2024-02-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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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YONHAP NO-2637>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연합)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23개 병원 7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병원 등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 상위 100개 수련병원 중 23개 병원에서 715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전공의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수련병원은 서울아산·서울성모·아주대·길병원·강남세브란스·고대구로·인하대·한양대·성빈센트·원광대·해운대백·인천성모·국립중앙의료원·여의도성모·부천성모·강릉아산·대전성모·은평성모·분당재생병원·춘천성심·국립경찰병원·광주기독병원·원광대산본병원 등 23곳이다.

조규홍 장관은 이어 “하지만 실제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며 “전공의들이 실제 집단행동에 들어갈 경우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 16일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하고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현장 점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업무 복귀가 확인되지 않은 3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 시 의료법 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고 88조를 근거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단행동보다는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비상진료가 가장 중요한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이미 운영 중이고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병원 등과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은 입원·중증진료를 중심으로 진료 기능을 유지하고 전국 400곳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고 비대면 진료 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의사들의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위해 ‘투쟁’을 결의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의료계와 대화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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