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청 청사 전경. |
군은 산림사법경찰단속반을 꾸려 무허가 불법 시설물 설치, 불법개간(전답·과수원), 무허가 벌채, 무허가 묘 이장 및 조성, 산림 무단점유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단속에 나선다.
특히, 청명·한식(양력 4월 4~5일)이 다가오면서 묘지를 조성·이장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지목이 임야인 산지에 묘지를 새로 조성 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군은 불법산지전용 및 시설물을 설치한 사람에게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복구를 명하거나 사법처리 또는 경합범에 대한 고발 조치로 강력하게 대처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신종호 산림과장은 “산림관광 200만 시대를 열고 거창의 아름다운 산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복구 명령은 물론 사법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