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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로 재산 늘려" vs "고수익 아냐"

입력 2024-02-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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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여야는 1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 후보자가 검찰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번 수익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박 후보자는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하고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했고 재산이 약 23억원 늘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전관예우를 통한 수익을 과도하게 챙긴 것이 아냐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전관을 이용해 사건 수임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사건 수임에 대한 내역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박 후보자가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매하며 수익이 없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소득이 과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상위 1% 변호사 평균소득은 35억원 정도 된다고 한다”며 “박 후보자의 순수익이 4억∼5억원 정도 되고 실제 매출도 1년에 10억원 정도라고 하면 고수익으로 볼 수 있지만, 상위 1%에 비해선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증여세 의혹’ 관해서도 박 의원은 “전세자금을 모아놓은 걸 바탕으로 아파트를 구입했고, 전세자금이 증액되는 과정에서 처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애초 아파트 구입 당시부터 배우자와 공유했다는 취지 아니냐”고 했다.

빈재욱 기자 binjaewook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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