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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13일부터 사흘간 개회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등 10건 심의

입력 2024-02-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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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제283회 임시회 개회
연천군의회가 지난 1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사흘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연천군의회 제공
경기 연천군의회는 지난 13일 제28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사흘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이날 박영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치매안심마을의 확대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치매 예방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영철 의원 발의) △연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양희 의원 발의) △연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재구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6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결산검사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며 권한”이라며 “재정 운용성과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잘 살펴 예산 집행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 제시 등 결산 검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천=박성용 기자syong32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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