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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홍콩ELS 판매사 2차 현장검사 16일부터 진행

입력 2024-02-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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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중 은행 ELS 판매 중단
홍콩H지수 기초 ELS의 대규모 손실 현실화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중단하는 가운데 시중은행 중 ELS를 판매 중인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창구 모습.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오는 16일부터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에 나선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이달 16일부터 실시한다.

앞서 진행된 1차 현장검사에서는 은행들이 고령층의 노후 보장용 자금이나 암보험금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거나, 증권사 창구에서 설명 녹취 의무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온라인 판매를 한 것처럼 가입하도록 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고령층 등에 알기 쉽게 상품 설명이 됐는지, 투자자가 과거 고난도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지, 가입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유형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달 말까지 책임분담 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등 사모펀드 사태때 금융당국은 불완전 판매 유형을 크게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번 홍콩 H지수 ELS의 불완전판매 기준은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ELS 상품 가입이나 재가입시 적합성 원칙을 지켰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은 금융사가 투자자의 거래목적, 금융상품 이해도, 연령 등을 기준으로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ELS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일례로 최근 우리은행에서는 홍콩 H지수 ELS 판매과정에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 위반 등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는 가입자들의 피해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은행 측에선 DLF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표준 판매 프로세스를 마련했으며, 판매 프로세스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설명 의무를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5년전 DLF 사태 때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은 “판매사가 (ELS) 재가입을 명분으로 적합성 원칙을 지키지 않고 그냥 ‘믿고 가입하세요’라며 스리슬쩍 권유했다면 금소법상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ELS와 같은 파생상품 등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위험 상품을 계속 판매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재검토 할 방침이다.

김수환 기자 ksh@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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