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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되는' 우리은행 홍콩ELS손실 투자자와 우리은행 주장...금감원,누구 손 들까?

입력 2024-02-13 10:39 | 신문게재 2024-0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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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보상 촉구하는 홍콩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피해 보상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손실규모가 올해 7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홍콩H지수(항셍중국지수)주가연계증권(ELS)파문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중 우리은행 등 은행권 및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현장조사를 마치고 배상기준 및 범위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해당 금융사들은 내부적으로 법무법인 등과 배상안 검토에 열중이다. 배상 쟁점은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원칙’ 위반 사례를 스스로 얼마나 폭넓게 인정할지에 따라 배상 범위나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적합성원칙 위반 여부를 놓고 “투자자 성향을 여러 차례 확인했고 본인 서명과 녹취 등의 증빙도 있다”는 은행과 “투자성향 확인 절차 등이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당국과의 시각 차이에 따라 자율 배상안과 기준안의 각 배상 범위와 수준에도 적지 않은 격차가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지난 7일 브릿지경제에 관련 녹취를 제보하면서 우리은행의 홍콩ELS 불완전판매를 주장한 A씨는 “우리은행측이 투자성향 분석도 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을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한 것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우리은행 대외창구는 “(A씨의 민원이 접수된 게 없다며)우리은행은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표준판매 프로세스를 마련했다”며 판매 프로세스·적정성 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본지에 전달했다.

이 같은 경우에서 보이듯, 결국 불완전판매로 손실을 봤다는 투자자와 정상적으로 판매 프로세스를 거쳤다는 금융사의 대치되는 주장을 당국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관건이다.

은행권은 금융당국이 ‘배상안’ 가이드라인(지침)을 이달 말 전후 제시할 것으로 보고 당국이 요구하는 ‘자율배상안’의 수용여부 등 법적·재무적 유불리를 따져보고 있다.

금융감독 용어 사전에 따르면 적합성 원칙은 금융사가 파악한 투자자 특성(투자목적·재산상태·투자경험 등)에 적합하게 투자를 권유할 의무 또는 부적합한 투자 권유 금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은 금융사가 투자자의 거래목적, 금융상품 이해도, 재산 상황, 투자성 상품 취득·처분 경험, 연령 등을 기준으로 투자 적합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올들어 지난 7일까지 5대 은행이 판매한 H지수 기초 ELS 상품 가운데 모두 9733억원어치 만기가 돌아왔다.

이 중 고객이 돌려받은 돈(상환액)은 4512억원 뿐으로, 평균 손실률이 53.6%(손실액 5221억원, 원금 9733억원)이다.

올해 전체 15조4000억원, 상반기에만 10조2000억원의 H지수 ELS 만기가 도래하는 만큼, H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하지 못하고 현재 흐름을 유지할 경우 전체 손실액은 7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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