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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피해신고센터 운영…대통령실 “집단행동 명분 없어”

대통령실 “의대 정원 확대 돌이킬 수 없는 지경”

입력 2024-02-1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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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 내며 집단행동
지난 8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이동하는 의료진(연합)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일 오전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5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사고수습본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비상진료 및 응급의료체계 운영 상황을 점검했으며 설날 연휴 동안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만일의 상황에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피해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진료와 관련된 피해를 입은 환자는 의료이용 불편상담, 법률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자제를 당부했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며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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