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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부터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가능…어떤 상품일까?

입력 2024-0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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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게티이미지)

 

이르면 올해 또는 내년 초 금융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대출업) 연계투자상품도 예금과 보험처럼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온투업 금융상품 소개하기 위해 직접 온투업체들이 설명에 나서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권 간담회를 열어 온투업에 대해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온투금융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대출자에게 투자한 투자자 자금을 대출자에게 빌려주고 그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원리금수취권은 온투업체가 회수하는 상환금을 해당 대출에 제공된 투자 금액에 비례해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온투금융을 통해 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 신청 목적 △신청 자격 △상환 일정 등을 살펴야 한다.

온투금융 서비스 대출은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를 포함해 신청 목적에 따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다.

재직 기간과 소득, 신용점수 등 다양한 기준을 통해 기본적 신청 자격이 충족되는지 살피고, 본인의 자금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일정이 적합한지 고려해야 한다.

대출 신청은 8퍼센트 홈페이지를 비롯해 토스, 핀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제휴 플랫폼에서도 금리와 한도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심사가 종료되면 전자 계약을 통해 비대면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온투업(P2P금융) 이용 가이드’ 배포
(자료=8퍼센트)

 

투자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낮추는 분산투자 △채권 정보 확인 △투자 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금융에 대한 투자는 예금자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

온투금융이나 P2P투자를 사칭하며 과도한 고수익을 강조하거나,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시하는 곳은 경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원금 손실 확률을 낮추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은 분산투자를 통한 리스크 경감이다. 수십~수백 개의 채권에 나눠 투자할 경우 안정적인 수익이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투자 단위를 최소화해 분산투자 폭을 넓혀 투자할 경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세금이 원 단위로 절사돼, 실질 수익이 상승하는 절세 효과도 누릴 수 있다.

투자 상품마다 적용된 상환 방식 또한 원리금 균등, 원금 만기, 혼합 상환 등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회수 시점에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금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온투업 투자 한도는 일반 투자자 4000만원이며,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원까지 가능하고 전문투자자는 한도 제한 없이 투자할 수 있다.

한편, 국내 1호 온투 서비스를 운영하는 8퍼센트는 설 연휴를 맞이해 오는 12일까지 고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참여자 전원을 대상으로 500만 원 이상 투자자에게 5만 포인트 지급, 1000만 원 이상 투자자에게 10만 포인트를 지급하고 추첨을 통해 순금 복주머니를 증정한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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