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위치 :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정부,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적용…필수의료 수가 인상에 10조 투입

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지역·필수의료 강화위해 내년부터 의대 정원·지역전형 확대

입력 2024-02-01 15:00 | 신문게재 2024-02-02 1면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인스타그램
  • 밴드
  • 프린트
'필수의료 패키지는'<YONHAP NO-3119>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며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

 

보건복지부가 특례법을 통해 의료 사고에 대한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필수의료 수가 인상을 위해 10조원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1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모든 의료인을 대상으로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해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제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방안으로 수가 인상 등 보상도 높이기로 했다.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수가 인상 등을 통한 필수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고 수급 추계에 따른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는 추후에 발표할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하고 병원의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 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공공·민간병원을 육성하고 선정 시 3년간 최대 500억원을 지원하는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와함께 지역 의료인 확충을 위해 의대 입학 전형 시 지역 출신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상향한다. 현재 비수도권 의대의 정원 40% 이상은 지역의 응시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어 수입 보장과 주거 등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의료지도를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인력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 퍼가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밴드
  • 인스타그램
  • 프린트

기획시리즈

  • 많이본뉴스
  •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