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춘수 의원(사진:의회사무국 |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으며 △자율방범대 활동 내용 △자율방범대 및 자율 방범 연합대의 경비지원 △경비지원을 위한 지원 절차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해 사용하는 경우, 임차비용 포함) 및 운영비’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가 마련돼 자율방범대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율방범대 초소 16곳 중 12곳이 무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컨테이너 등의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안전을 수호하는 봉사단체임에도 구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모순된 구조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자율방범대가 치안유지 및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일”이라며 “경비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니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구에서 적극 지원해줄 것”을 당부했다.
인천= 이환 기자 hwan9005@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