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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증액, 지원기준 상향

생계급여 4인가구 월 21만3000원

입력 2024-0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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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9 함안군, 2024년 더욱 든든해진 기초생활보장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
경남 함안군은 2024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2023년 대비 1인 가구 월 9만 원, 4인 가구 월 21만 3000원이 늘어난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년) 전체 증가분(19만 6000원)보다 많은 것으로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된다.

또 올해부터 생계, 의료수급자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돼 6인 이상 가구 및 3명 이상 다 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환산율(월 4.17%) 기준이 적용된다.

의료급여도(중위소득 40% 이하) 이용 수요가 높은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해 더 많은 가구가 의료급여 혜택을 받도록 했으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최저교육비의 100%로 인상했다.

이외에도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해 어려운 세대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 신청은 본인 또는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준 완화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더욱 든든한 보장을 해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안=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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