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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해찬, 실내 전자담배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SM “부주의한 행동, 사과”

입력 2024-01-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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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해찬 (사진=연합)

그룹 NCT 멤버 해찬이 실내 전자담배 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공개된 NCT 127 안무 연습 콘텐츠에서 해찬이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며 “금일(11일)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받아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NCT 127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Be There For Me‘ 안무 연습 비하인드’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는 해찬이 사내 연습실에서 안무 연습 도중 전자담배를 흡연하는 모습이 포착돼 팬들 사이에서 실내 흡연 논란이 일었다.

소속사 측은 “부주의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 4항 제16호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금연구역에서 실내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해찬은 최근 심한 편도염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아 활동을 중단하고 휴식 중이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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