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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받아

연세액의 4.58% 할인 효과

입력 2024-01-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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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밀양시청 전경(사진=밀양시)


밀양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에게는 별도로 신청없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한 납부서를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할 예정이다.

송부된 연납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6월,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규로 연납을 신청하려면 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16일부터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시청 세무과로 신청하거나 위택스에서 환급계좌를 직접 등록하면 된다.

신상철 세무과장은“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세금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고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다”며 기한내 신청을 당부했다.

밀양=심규탁 기자 simkt22059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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