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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청약취소 대금지급’ 시정 권고 어긴 혐의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 제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

입력 2024-01-0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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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청약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을 제때 환급하지 않고, 이에대한 시정조치도 제대로 이행치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 ‘스타일브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업체인 스타일브이는 라면·전자기기 등 상품을 값싸게 판매한다고 광고한 후, 청약 철회에 따른 대금 환급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구매한 소비자에게 물건을 보내지 않은 혐의다. 이에대한 소비자 민원이 이어지자 관할 대전 유성구청은 지난 2022년 6월쯤 스타일브이에 시정 권고를 내렸다. 스타일브이는 시정을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청약 철회에 따른 환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스타일브이가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 권고 불이행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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