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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현금결제 77%, 전년보다 9% 하락···하도급 대금 조정제 활용 10% 미만

공정위, 2022년 기준 하도급거래 실태 발표
현금 결제비율, 기술자료 서면요구 비율·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률 등 분석 발표

입력 2024-01-07 15:39 | 신문게재 2024-01-0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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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원사업자 비율이 지난 2022년 77%를 기록, 전년에 비해 약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 대금 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의 활용률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하강 국면의 음울한 단면 속 제 기능을 못하는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난 2022년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1만3500개 원사업자와 해당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 대상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현금 지급 현황은 전년에 비해 나빠졌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7.3%로, 전년(86.4%) 대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제수단이 현금 아닌 다른 수단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대금지급 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95.5%는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법정 기일(60일)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 수급사업자의 41.6%는 6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이자·어음할인료·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전부 지급받았다고 응답하는 등 전년(35.2%) 보다 6% 가까이 좋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진 점은 원가율 상승 등 어두운 경제터널을 지나며 현금지급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여진다”며 “그럼에도 대금지급 법정기일 준수비율의 경우, 전년수준을 유지하고 지연이자 등의 지급비율이 개선된 점은 악화된 시장상황 속에서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이 지속된 결과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또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급사업자가 전체의 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년 전 조사(6.8%)보다는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관련 제도 이용률이 낮았다. . 하도급 대금 조정 제도는 계약 기간에 공급 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인상 요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0%)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9.9%),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8.4%) 등 순이었다. 수급 사업자 중 5.3%는 납품 대금 인상 요청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요청했던 가격의 25% 미만만 인상됐다는 응답도 10.2%에 불과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한편 원사업자 중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요구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였다. 이는 1년 전 조사(3.3%)와 비교하면 응답률이 2배 이상 증가 한 것이다. 특히 원사업자 가운데 7.6%는 기술자료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답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대가 등을 서면으로 적어 수급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름 공정위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장은 “공급원가 상승으로 인한 대금조정 신청 비율이 증가한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며 “새로이 실시되고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기술자료요구서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홍보활동과 관련 교육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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