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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6월부터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시행…펜타닐부터 시작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 개선

입력 2024-01-05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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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은 의사가 환자 진료·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1년)을 조회해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 처방하지 않도록 돕는 서비스다.

우선 식약처는 투약 이력 확인 의무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예산 11억원을 확보했다.

의무 대상 마약은 펜타닐과 그 성분을 사용한 먹는 약 패치제 등 붙이는 약이다.

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되는 의료용 마약류를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의사·치과의사는 마약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에 대해 처방·투약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식약처는 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이달부터 처방프로그램 개발·운영 업체들과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세종=정다운 기자 danjung63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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