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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1월 한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자동차세 연납 신청 4.6% 할인

입력 2024-01-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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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은 1월 한달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의성군청사(사진=이재근 기자)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1월 한달간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로,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월달 납부시 실질적으로 4.6%의 할인율이 적용된다.(할인율 매년 감소추세)

자동차세의 연납은 1, 3, 6, 9월에 신청할 수 있으나 1월 4.6%, 3월 3.8%, 6월 2.5%, 9월 1.2%의 공제율로 1월에 신청하면 가장 높은 할인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의성군 자동차 연납세액은 전체 자동차세의 28%를 차지했다.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연세액 납부 후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말소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연납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커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며 “전화 한 통으로 쉽게 감면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성=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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