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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유지

입력 2024-01-04 13:31 | 신문게재 2024-01-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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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에 해지해도 비과세 조치가 적용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전용 금융상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상품으로, 우대금리와 정부 기여금,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현재 만기 5년을 채워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늘리기 위해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은 주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도 해지 시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또 정부는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다.

일몰 연장 여부와 함께 가입요건 확대도 검토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군 장병들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정부는 청년 취업 역량과 인센티브를 강화해 일자리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내놓았다.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 성장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재학생 컨설팅, 교육, 일경험 제공, 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취업성공수당과 연계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하고 지역의 대기업·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청년의 취업과 역량, 자산형성 등을 묶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강은영 기자 eyk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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