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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종합건설·한양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중대재해 발생

노동부, 산안법·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입력 2023-12-30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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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종합건설과 한양 시공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노동부에 따르면 경북 울진군에서 청암종합건설이 시공하는 ○○변전소 신축공사에서 노동자(하청·한국인·남성·49세)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이날 오후 4시경 비계 위에서 작업 중 11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이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포항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 한양 시공 현장에서도 작업 중이던 노동자(하청·한국인·남성·54세)가 숨지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 재해자는 지난 28일 오후 5시 40분경 부산시 강서구 ○○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수심 4미터 지하 빗물저류조 내부에서 빠져 숨졌다. 이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중지 조치했다. 이어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즉시 착수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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