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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그드랍’ 가맹점에 판촉 비용 전가 혐의…골든하인드 ‘4억대 과징금·고발’ 조치

입력 2023-12-2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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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사진=브릿지경제 DB)

 

가맹점주들에게 광고·판촉 비용을 강제로 분담케 하고 판매 상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정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골든하인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4억대 과징금과 고발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골든하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인 고발과 과징금 4억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든하인드는 지난 2020년 1월쯤부터 2022년 4월쯤까지 광고·판촉 행사를 진행하며, 가맹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가맹점 월 매출액의 일부를 광고비로 청구한 혐의다. 광고비 납부를 반대하는 가맹점에게는 광고·판촉 행사 건별 비용의 반을 가맹점 수로 나눈 금액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골든하인드는 판매 상품의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한 가격 구속혐의다. 가맹계약 체결 시 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상품의 판매가를 결정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케 하고, 이를 근거로 가맹점 상품의 가격을 임의로 인상했다는 것이 공정위 조사결과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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