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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깐깐해진다

입력 2023-12-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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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 복사본
[사진=금융위]

 

내년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감독규정이 시행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소식’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의 회계·공시 규율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규정 제정안에 대해 안내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세부 내용 규정을 위해 관련 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해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에게는 고객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객 예치금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하며, 예치금에 대한 상계·압류 등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거나 사업자 파산 시에는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했다.

또, 관리 중인 예치금은 자본시장의 투자자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지방채증권,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한 채무증권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업자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이용료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한다.

해킹 등에 따른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가장자산의 비율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콜드월렛은 인터넷과 분리해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인터넷 상에 보관하는 ‘핫월렛’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전산사고 발생에 대비해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며, 해당 가치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의 최소 기준(원화마켓 거래소 30억원, 그 외 5억원)도 마련했다.

한편, 내부자 거래가 금지되는 ‘미공개중요정보’ 활용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공개 이후 6시간, 화이트페이퍼(백서)는 1일이 경과하면 공개된 정보로 본다.

공인호 기자 bal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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