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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도민의 이동권 보장 위한 벽지노선 지정

내년도 514개 노선 4543.3km 벽지노선 지정…개선명령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통한 교통복지 실현

입력 2023-12-20 13:29 | 신문게재 2023-12-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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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벽지노선버스
산청군 벽지노선버스. 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벽오지 주민의 안정적 이동권 보장과 교통사각지대 해소 등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내 시외·시내·농어촌버스 514개 노선 4543.3km에 대해 벽지노선으로 지정했다.

벽지노선 개선명령은 벽오지 지역 버스노선의 수익성 저하로 버스운송사업자가 운행을 기피하는 구간 중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운행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벽지노선을 지정하는 행정절차이다.

대상노선은 도내 적자가 발생하는 노선 중 대체교통수단이 없거나, 국토부 대중교통 현황조사에서 취약지역 경유 노선에 대해 1개 노선 당 편도 20km 이내, 편도 30회 이하로 운행하는 노선을 지정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도에서 지정하고 시내·농어촌버스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도내 벽지노선은 거제시 가조도 일대(진두마을 입구~가조도 다리) 15.8km, 산청군 생초면 일대(생초~어은동) 7.2km 등 시내·농어촌버스 467개 노선 3978.9km와 함양군 지리산 일대(마천 장자터~백무동) 7km 등 시외버스 47개 노선 564.4km가 지정돼 3400여 개 마을을 경유하고 23만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벽지노선으로 지정돼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운행손실금은 벽지노선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김영삼 도 교통건설국장은 “도내 벽오지에 거주하는 주민이 교통 불편으로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도내 벽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정도정 기자 sos683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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