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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제안 가능해진다"

박석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 대안 반영 통과

입력 2023-12-1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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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시의원
박석 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1289)’이 18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대안 반영 통과됐다.

박 의원은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발 빠르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예정 구역 지정 절차 삭제로 사업 소요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재개발사업에만 있던 예정구역 지정 절차는 조합 설립 전에 예정구역 지정을 위한 서류 제출이 쉽지 않아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지난 4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을 통해 해당 절차가 삭제됐고, 이번 개정안으로 조례에서도 해당 절차가 삭제됐다.

또한, 주민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개정안에 담았다.

상위법령에서 주민(이해관계자 포함) 또는 토지주택공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제안 절차 및 방법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박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조항을 준용해 주민 등이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석 의원은 “상위법 개정으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은 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제안 제도가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에도 도입된 만큼, 조례 위임사항 등을 빠르게 규정해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모아타운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챙기겠다”고 전했다.

김영호 기자 kyh362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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